법무법인 해율

HAEYUL LAW FIRM LAWYER

해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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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률방송_모용의 뜻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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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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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나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오는데요.

 

형법엔 이런 식으로 타인의 자격을 도용하거나 

사칭하는 것과 관련한 처벌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인데요.

자격 모용, 모용, 무슨 뜻일까요.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28일)은 ‘모용(冒用)’입니다

모용이란 무릅쓸 모(冒) 쓸 용(用)

'거짓으로 대서 쓰다' 라는 의미로 도용, 

사칭을 의미합니다

혜율 임지석 대표변호사님은 

 "법률용어로 모용은 이름이나 자격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 

라고 모용을 설명해주셨습니다. (02:27~)

국립국어원에도 등록되어있지 않은 단어 모용, 

시민들은 알지는 못하는 이 법률용어를

게속 써야하는게 맞는것인가에 대한 뉴스기사였습니다

해율 임지석 변호사님과 함께한 법률방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