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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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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률방송_김태우 신재민 폭로에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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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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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LAW투데이 에서는 [2018.01.02]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연이은 폭로로

청와대와 여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누설한 혐의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느냐에

쟁점을 놓고 있는데요 기사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 보도자료였습니다

법무법인 해율 임지석 대표변호사님의 판결추이예상 (3:05~) 으로는

"두 사람의 폭로내용은 공익을 위한 정보도 포함돼 있으므로 (공익신고자로서)

법적인 보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출처 : 유투브채널 신의한수

신 전 사무관은 유투브 등을 통해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바가 있고,

현 정부가 박근혜정부의 실책을 강조하기 위해 적자 국채 추가 발행 방안 등을

논의한 카카오톡 관련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사실과 맞지 않은 내용을 여과없이 유출한 사항에 대해

추후 공무상 직무수행이나 국정수행에 대해

제2, 제3의 신재민이 나올것이 우려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앞서 청와대도 민간인 사찰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을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한 바 있는데요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도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직무상비밀'이라는 것은 "반드시 법령에 규정되었거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설한 사항은 "직무상 비밀"에는 해당합니다만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의 해당여부 인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두 사람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공익을위한 정보 = 국민의 알 권리가 포함이 되어있는 내용이기때문에

법적인 보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공익성만을 이유로 고발을 안하게 되면 앞으로 공무수행이나 국정수행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떄문에 기획재정부는 고발을 안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한다면 법원의 판결을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