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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한겨레 _ 공익제보 '변호사 대리신고제' 지지부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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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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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권익위에 접수 13건뿐 전체 건수 한달 500600건과 대조
신고때만 변호사에 35만원 지원 수사기관 가면 의뢰인 비용부담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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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를 대신해 변호사가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 10개월이 되도록 신고 건수가 10여건에 그치고 있다. 홍보 부족과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 국민권익위원회로의 창구 일원화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이달 말 기준 권익위에 접수된 ‘비실명 대리신고’는 13건에 그쳤다. 권익위에 접수된 전체 공익신고가 지난 5월 597건, 6월 617건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본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선임한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제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10월 시작됐다.

특히 변호사 선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힌다. 최근 ㄱ변호사는 공익신고를 하고 싶어 하는 의뢰인과 전자우편으로 상담했다. 신고하려는 내용이 공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절차 설명 과정에서 의뢰인이 신고를 포기했다.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경우 자료 제출과 출석 등에 드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뒤였다. ㄱ변호사는 “공익신고라 의뢰인의 심적 부담이 매우 큰데,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고 하니 더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 5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자문변호사단을 꾸렸고, 변호사가 실제 신고를 대리할 경우 3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담만 하고 신고에 이르지 않으면 5만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사건이 수사기관 등에 넘어간 뒤에는 더는 비용이 지원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 이첩되면 자료 제출이나 정보 제공 등 변호사 도움이 더욱 필요하지만, 비용을 신고자가 내야 하는 것이다.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은 “권익위는 자문변호사 업무 범위를 대리신고와 추가 자료 제출, 출석과 의견 진술 등으로 한정하고, 이 부분에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며 “수사기관 등의 뒤 조사 과정에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 비용 지원도 법 규정이 없어 훈령에 근거해 지급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신고 기관이 권익위로 제한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반 공익신고는 권익위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에도 가능하지만, 비실명 대리신고는 익명 보장 등을 위해 신고 기관을 권익위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신고자의 신원 비밀을 지키면서 신고 창구를 다양화해야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충윤 대한변협 대변인은 “창구를 다양화하면 신원 노출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정도로 제한적 범위에 한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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