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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월간조선 _ 이혼 맞소송 노소영-최태원 재판의 법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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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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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진=뉴시스

지난 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그간 “가정을 지키겠다”며 끝까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노 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적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2015년 최 회장이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결국 2017년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재판 없이 법원 조정으로 협의이혼하는 절차인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 절차가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 노 관장이 끝까지 버틸 경우 이혼은 어렵다. 노 관장은 이혼을 받아들이며, 최 회장이 현재 보유 중인 SK그룹 지주회사인 SK(주)의 주식 42.3%를 요구했다.(4일 종가 기준 1조 3900억원) 1조원대 재산 분할 요구에 법조계 역시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의 법률 자문을 통해 주요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 한국의 ‘유책주의’에서 노 관장이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되나.

“혼인도 계약이다. 따라서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라는 민법의 대원칙 적용에 있어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즉,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계약을 깬 자가 양자간 합의 없이 ‘이제 혼인이 파탄되었으니 해방시켜달라’며 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법이나 판례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법상 유책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이다. 이번 사안에서도 노소영 관장이 끝까지 버티는 경우 재판상 이혼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된다.”


※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민법 840조에 이혼사유가 6가지가 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보면 대부분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부당한 행위를 했거나 등 상대방이 책임이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이혼사유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법원에서는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는 사유에 대하여 책임 없는 사람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을 경우에만 이혼 청구가 인용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견지하는 유책주의다.

반면 파탄주의는 6호에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해서 책임이 없어도 중대한 사유만 있으면 이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혼인이 파탄났다면 누구의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파탄주의다.


- 노 관장은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민사소송법 제269조에 따르면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실무적으로 본소가 이혼 청구인 경우,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번 사안도 그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소영 관장이 기존 이혼 불가 입장을 바꿔 반소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재판상 이혼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재산분할이 문제된다.”


- 재산분할로, 최 회장 지분 42%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러한 요구에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나.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혼인 기간 및 부부가 형성한 재산에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입증을 토대로 분할비율을 정하고 있다. 결혼 생활이 20년이 넘은 경우 일방 배우자가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은 통상 50% 이하로 예측한다. 다만,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은 다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


- 향후 재판 전망은.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과 혼인 기간이 30년이 넘는 점, 결혼 기간 SK그룹이 성장해온 점 등을 재판부에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개인 재산 형성이 아니라 기업 성장 과정의 재산 형성을 분석하여 기여도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한 쟁점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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