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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내외일보 _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25일 된 신생아 학대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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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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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도우미 교육 및 관리 필요

[내외일보]이수한 기자 =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로부터 생후 25일 된 신생아가 학대 당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달 30일 신생아 학대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산후도우미 A(59·여)씨를 입건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9일 오후 1시 30분쯤 광주 북구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된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생아가 딸꾹질을 멈추지 않고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자료화면에는 A씨가 아기를 침대에

눕혀 놓고 심하게 흔들거나 던지고 손바닥으로 등을 세게 수차례 때리는 등의 장면이 담겼다.

피해자 가족의 진술에 따르면, A씨가 정상 근무시간을 준수한 날짜는 단 2일이며, 산후도우미로서 생후 25일 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항상 지켜보고

돌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대 및 방치를 했을 뿐 대부분의 시간을 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을 보거나 개인적인 통화 및 볼일을 보았다고 한다.

산후 도우미 자격은 정부 지원 사업으로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지만 해당 교육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가족은 법무법인 해율 대표변호사 임지석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법무법인 해율은 "앞으로도 아기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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