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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내일신문 _ 경찰 법률 이해 부족 … 검찰 보완수사 제대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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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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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수사 환경 등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경찰의 법률 이해도가 부족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사권 조정 시행 후 1년간 변화된 형사사법 제도 안착 여부와 부작용 등을 가늠하기 위해 소속회원(2021월 12월 28일 기준 개업회원) 1만96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7.4%인 총 1459명이 참여했다.

◆“경찰 전문성 강화 필요” = 다수의 변호사들은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경찰의 법률 이해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수사 과정에서 법리를 설명했던 경험을 가진 응답자 1126명 가운데 753명(67.3%)의 응답자들은 경찰 법률 이해 정도를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258명(22.9%)은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변했고, 111명(9.9%)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설문에 참여한 1459명 변호사 중 경찰이 사건을 부당하게 반려한 사례를 의뢰인으로부터 접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1명(32.3%)이었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브로커로부터 제의를 받거나 상대방이 브로커를 통한 청탁을 했다는 말을 들었던 응답자는 153명(10.5%)이었다.

664명(45.5%)의 변호사들이 수사권 조정 안착을 위해 경찰 재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404명(27.7%)가 변호사 자격증 있는 경찰 채용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179명(12.3%)은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응답한 변호사 상당수는 경찰 수사를 비판적으로 평가했으나, 기소권 남용 방지 및 검찰권 견제 등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보완수사 요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송부한 후 검찰 수사 질이 기존보다 좋아졌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71명(4.9%) 뿐이었다. 785명(53.8%)은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고, 603명(41.3%)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검찰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회원은 120명(8.2%) 뿐이었고, 795명(54.4%)은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고, 544명(37.3%)은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법무법인 해율 백상현 변호사는 28일 “경찰이 피의자를 수사 후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내리면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 등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는데 검찰이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경찰 부실 수사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권 견제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대배심제 또는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370명(25.4%)으로 가장 많았고,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4명(16%), 검사장 직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30명(8.9%), 검사장 직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30명(8.9%)으로 뒤를 따랐다.

안성열 기자/변호사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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