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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YTN _ '전입세대 열람 내역' 신종 사기 더 있다...세입자 피해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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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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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 내역' 신종 사기 더 있다...세입자 피해도 우려

기사입력 2022-02-19 05:30 최종수정 2022-02-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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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입자 거주 확인 등의 용도로 쓰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과정의 허점을 노린 신종 부동산 대출 사기 범죄를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YTN 취재 결과, 피해 금액이 수십억 대인 똑같은 수법의 범죄가 곳곳에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입자들의 피해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주무 부처에서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세입자를 끼고 빌라 등을 '갭 투자'로 산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긴 신종 부동산 대출 사기.

사기범들은 세입자 등이 실제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의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정확한 주소와 조금만 다르게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되지 않는 게 아니라 버젓이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세대주 없음'으로 기재돼 대부업체들을 속인 겁니다.

이미 확인된 피해 금액만, 50억 원이 훌쩍 넘는데, YTN 보도 이후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비롯해, 수사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추가로 파악된 피해 금액만 해도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심지어, 사기 대출금을 갚기 위해 '돌려막기' 수법으로 같은 범행을 이어갔고, 고소하지 말아 달라는 '읍소'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기 피해 대부업체 관계자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직인 같은 게 찍혀 있지 않기 때문에 스캐너를 이용해서 위조한 경우는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발급받아서 범행한 것은 저희 업계에서도 처음으로….]

피해는 대부업체뿐 아니라, 사기에 담보로 쓰인 집에 사는 세입자에게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가장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사 등이 맞물려 바로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충윤 / 변호사 : 경매가 유찰되면 낙찰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또, 2년이 넘어서야 간신히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어서 시간까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관련 부처들도 분주해졌습니다.

먼저 대검찰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했고,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YTN 보도 이후 문제점을 인식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신청자가 주소를 잘못 기입할 때 없는 주소지인데 '세대주가 없다'고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주소처럼 나오는 문제가 있다고….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발급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또, 대법원이 관리하는 등기부 등본은 범행에 사용된 것처럼 '제 몇 호'로 발급되기도 하는데, 서로 호환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한 가운데, 지자체 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의 허점을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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