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율

HAEYUL LAW FIRM LAWYER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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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기업의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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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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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인용 사례

○ 사건내용

의뢰인(채권자)은 2009. 대형마트 내 소재한 사진관 점포를 임차한 이래 채무자에게 위 사진관의 운영을 위탁하여 왔습니다.

당초 이 사건 위탁계약 기간은 2022. 12.까지였고, 의뢰인은 한 달 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채무자에게 미리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바로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의뢰인은 고심 끝에 계약기간을 추가로 3개월 연장해주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위탁계약의 연장기간인 3개월마저 모두 도과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친 의뢰인의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채무자의 목적물 인도 거부로 인한 중대한 경제적 피해가 지속되자, 의뢰인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 특이사항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적 인도청구권이 존재하는 점, 그리고 권리실현의 지연으로 채권자의 손해가 현저히 커지는 사정이 존재하는 점을 각각 정확히 입증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체결된 이 사건 위탁계약의 법적 성질을 분석하여, 해당 계약이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위임계약이기에 의뢰인이 무조건적 인도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고의적 매출 누락과 영업 중단 행위로 인한 손해가 의뢰인에게 발생하였던 점, 채무자의 목적물 반환 거부로 발생할 향후 영업손실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권리실현의 지연으로 채권자의 손해가 현저히 커지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신청과정에서 채무자가 보여 온 태도, 즉 계약 갱신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고의적으로 목적물 반환을 거부하여 왔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채무자는 (이 사건) 건물을 채권자에게 명도하여야 한다’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 담당변호사

임지석 변호사, 오남성 변호사, 이은지 변호사, 신정수 변호사, 신영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