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 갱신거절 가압류 원고 전부승소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0 검색 목록 본문 ○ 사건내용해당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이사를 하였으나, 실제로 임대인은 실거주 하지 않고 제 삼자인 다른 세입자와 계약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허위 갱신거절을 이유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청구금액이 전부 인정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범기 변호사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