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맹금 반환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사례
○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수 년간 각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투자수익금을 제대로 배당하지 않고, 실제로 투자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아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특이사항
본 법무법인은 투자금반환을 위하여 부당이득반환뿐만 아니라 계약해지사유가 있음을 주장증명하여 사실상 청구 전액의 인용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임지석 변호사, 신영재 변호사